-재판부, 수요일ㆍ주말 제외하고 매일 재판 진행할 계획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92억원 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앞으로 매주 4차례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일 열린 공판에서 “6월 셋째 주부터는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여는게 불가피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주4~5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도저히 허락이 안될 것 같다”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주3회’로 물러섰다.
재판부는 이날 “6월 셋째 주면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로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ㆍ복사 한지 한 달을 훌쩍 넘는다”며 운을 뗐다. 이어 “롯데ㆍSK 뇌물 사건 심리에만 한 달 내지 두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블랙리스트 사건 진술자가 90명, 재단 관련 진술자가 140명으로 몇 명이나 증인신문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주 3회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기일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또 변호인단이 정해진 접견시간 외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소송관계인과 피고인의 체력 문제를 고려해 짧고, 신속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검찰과 변호인단에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55) 변호사는 “피고인의 체력부담이 굉장할 것 같다”며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말씀을 올리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달부터 주4회 재판을 진행하는 건 너무 무리”라며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진술은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올림머리에 짙푸른 투피스 차림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길어지자 피곤한 듯 눈을 수차례 깜빡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여성은 두 팔을 들어올렸고 박 전 대통령은 엷은 미소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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