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선거가능 연령과 관련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17세나 16세로 내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18세까지는 허용해주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소수의견이지만 (선거가능 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결혼할 수 있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선거가능 연령이 18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19세다”라고 강조했다.
shg@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