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대리게임을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 외 9명은 12일 영리적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ㆍ제공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게임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해 대신 한 뒤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거나 게임 재화 등을 버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ㆍ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리게임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들이 발견된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켜 게임사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입혀 왔다.
게다가 대리게임업체들이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 사기를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리게임을 정의하거나 처벌하는 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 의원은 “대리게임은 시험을 치르는데 제 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한 뒤 점수는 본인이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는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