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고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