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자녀를 맡기겠다며 상담을 하는 척 하다가 금품 등을 훔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강규태)은 총 24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북구에 위치한 모 영어학원에서 원장 A씨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것처럼 상담했다. 이후 학원을 나온 그는 A씨가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는 틈을 타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A씨의 가방을 뒤져 현금 58만원을 훔쳤다.
이같은 수법으로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7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피해 학원 원장들에게 자신이 학교 동문이라고 사칭하며 돈을 타내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경계심을 늦춘 틈을 타 ‘차비가 없으니 2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등 속여 총 13차례에 걸쳐 2만~20만원 씩 합계 97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외에도 오 씨는 부동산이나 자전거 대리점 등에 방문해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자전거를 살 것 처럼 말하고 동창 행세를 한 후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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