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에 오염방지 시설개선비 20억 지원
[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방지 시설개선비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 저감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지원업체로 최종 선정된 16곳 사업장 대표자와 9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과 절차 안내, 질의응답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간담회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때에 재정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양주시에서도 대기질 개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평균 56㎍/㎥이었으나 작년에는 52㎍/㎥로 줄어들었으며, 경기도 평균인 53㎍/㎥ 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경기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관리ㆍ개선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하고 50%는 사업자 부담이다.
대상 업체는 악취 및 백연 방지시설 신규 설치비 최대 8000만원, 노후시설개선비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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