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상인에게 가게를 넘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로 임차권리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 조치의 영향권에 놓이는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 점포 수만 2788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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