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50여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해온 상습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행하는 차에 달려들어 손목과 발 등을 고의로 다치는 등 54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5)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의 뒷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었다. 크게 다친 곳이 없었지만, 이 씨는 병원에 입원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2회에 걸쳐 46만원을 이 씨에게 건넸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54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시도했지만, 이 씨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이 씨가 시도했던 54번의 보험사기 시도 중 52번은 피해자가 합의 대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52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교통사고를 신고했던 이 씨가 “피해가 없으니 없던 일로 하겠다”고 요구해 내사 종결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사고 경위와 운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그동안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건처리가 되면 귀찮아질 수 있으니 치료비를 조금만 달라”며 현장합의를 유도했다. 이 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는 더 큰돈을 재차 요구하며 받은 돈을 고시원 생활비와 술값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교통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소액 현장합의를 제안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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