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배우 이진욱(3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ㆍ여) 씨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7월 14일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이 씨가 지난해 7월 지인과 함께 만나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하고, 오 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