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ㆍ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해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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