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최고위원, 참고인 신분 유지 -개인 범행 아닌 조직 범행 여부도 수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던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 씨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9시께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현재 준용 씨의 취업 과정에 문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제포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대학원 동기 A 씨가 “문 대통령이 준용 씨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처럼 녹취 파일을 꾸며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문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26일 해당 녹취 파일이 조작됐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검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당에 조작된 자료를 제보했던 이 최고위원도 가짜 제보 파일 유포 과정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가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이 기획한 일’이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하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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