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으로 풀이
[헤럴드경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최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게재된 관보에 따르면 장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자신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다.
장 정책실장의 경우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와 CJ E&M 등을 포함해 41곳의 주식을 매각했다. 총 매각액은 48억2172만원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던 장 실장은 현대상선(1주), 신한주주(2주) 등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장 실장의 배우자도 GS홈쇼핑 등 18곳의 주식 6억여원 어치를 매각했다.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가 노루홀딩스 등 3개 업체의 주식 3900만원 어치를 매각했다.
윤 수석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업체인 파인텍 등 총 4개 기업의 주식 1억3000여만원 어치를 매각했고, 이 비서관은 자신과 아내,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화승알앤에이 주식을 비롯해 1억70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따르면 재산공개 상자 등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주식 백지신탁의 의무를 진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에 주식을 매각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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