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선장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3일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가호 선장 A씨(52세) 와 나호 선장 B씨(67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게 165마리를, B씨는 같은달 29일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대게 130마리를 포획·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남희 동해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인만큼 어업인들은 금어기간을 준수해 대게자원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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