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회에서 최순실 씨 은닉재산을 몰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씨 모녀가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최 씨 측은 서울 신사동 빌딩을 팔지 못하게 해놓은 법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최 씨 측은 신사동 빌딩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 씨는 뇌물수수 혐의 판결이 나오지 전까지 빌딩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증여를 할 수도 없고,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다.
신사동 빌딩은 최 씨가 1988년 사들었으며, 현재 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다. 시세는 200억 원에 달한다. 77여억 원 때문에 200억 원짜리 재산이 묶인 것이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취소하거나 액수를 줄여주면 빌딩 매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은 추징보전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면, 추징보전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최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씨 이름으로 계약한 아파트라 원고는 정 씨다. 최 씨 측은 소송에 앞서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아파트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 씨 측은 집주인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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