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여름철 호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배알미동 산13-2번지 등 14개소 2만7229.4㎡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으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5일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산림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림재해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집중호우 시 기상예보와 산사태예보를 주시하고 대피 문자 수신 및 방송 청취 시 즉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신규 취약지역 지정으로 기존 지역 24개소(2015년9월18일, 2016년6월24일 고시)를 포함, 총 38개소 산사태 취약지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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