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17)의 재판 도중 변호인이 양심 발언으로 재판장을 술렁이게 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양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으로서 해줄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이다”라며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이므로 20년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 나오자 김 양은 변호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하고 나섰다. 재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줬다.
인천 초등생 살해 용의자 김 양 측은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양 측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피해자 어머니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있은 후 검찰은 구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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