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학원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7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 북구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 대부분이 가정주부인 학원생들에게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방식의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과 함께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년간 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없이 이같은 범행을 일삼은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지난달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경매학원생 8명이 학원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본 사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학원 대표 A씨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울산=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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