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저지른 뒤 호주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또 성폭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황모(35)씨를 지난 4일 국내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씨는 2010년 지나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12년 6월 주거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는 같은 해 7월 호주로 도주했고 이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그는 현지에서도 4차례에 걸친 강간, 강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 씨의 현지 재판과정에서 국내 강간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을 호주 당국에 제공해 중형을 받는 데 일조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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