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71)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유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앞서 2건의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