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횡령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영남대는 지난해 말 사임한 노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측은 고소장에서 노 전 총장이 2013년 취임 직후와 2015년 등 두 차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수성동 아파트로 관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학교에 1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2015년 교내 기금 운영 과정에 기금 인출 사용절차 및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한 혐의도 덧붙였다.
앞서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해 2월 영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노 전 총장 등이 관사 이사 부대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대학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영남학원은 노 전 총장을 제외하고 관사 이사 등에 관여한 보직교수 2명을 중징계하고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해 달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하지만 노 전 총장은 영남학원 측의 요구에 반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말 자진 사임했다.
노 전 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김진삼 총장 직무대행은 이들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특별 감경조치 해 경징계와 주의로 낮췄다.
영남학원은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 교직원과 별도로 총장 재임 기간 징계를 보류했던 노 전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 전 총장측은 “전세로 마련한 총장 관사가 준공 후 6년 이상 지나 간단한 보수, 도배, 청소 등 정비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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