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호프 회동을 언급했다가 이후 실언이라며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오늘 기업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청탁을 받기 위한 것이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물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변호인단은 실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오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변호사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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