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술 교육 벗어나 실제 의료행위 한 것으로 봐야” -“보건위생상 위해 위험”…‘무면허 시술’ 논란 일단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그동안 한의사 자격 없이 침술을 시행해 업계에 논란이 일었던 ‘구당’ 김남수(102)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83년 서울시가 인정하는 침사자격증만 보유했을 뿐, 한의사 면허는 따로 받지 않았다. 그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뜸사랑 정통 침뜸 연구원’을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전주 등 각지에서 운영하며 침술 실습교육을 했다. 김 씨는 다른 연구원 운영자들과 함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합계 143억 원을 받고, 교육과정을 거친 수강생 1694 명에게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뜸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측은 ‘침구술에 대한 교육을 했을 뿐 영리목적 의료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실제 지난대 대법원은 구당의 의료교육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 씨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김 씨가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구술 교육을 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서로 침뜸 시술 실습을 한 이상 단순한 교육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전문과정 수강생들이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을 한 부분에 대해선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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