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보고된 사육환경 표시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악전처 등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관련 조치 사항 및 개선 방안의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보고한 사육환경 표시제는 식약처와 상의해 시행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에겐 산란계 노계 비중을 묻고서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계 노계를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두곤 “지방 정부의 재원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을 더 깊이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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