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하락하고 있다.
31일 오전 10시20분 현재 기아차는 전일대비 1.5% 하락한 3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 만이다.
한편, 기아차 생산식 근로자 2만7424명은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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