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업무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언론인 취재 가능한 허용 돼야“ [헤럴드경제]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PD와 촬영감독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41) 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최 PD와 박 촬영감독은 2015년 8월14일 오후 2시 3분께 경기도 의왕시의 한 구치소 민원실에서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했다. 명함지갑 모양의 녹음·녹화 장비를 소지하고 접견실로 들어간 이들은 약 10분간 재소자를 만나고 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소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해 접견을 허가받은 행위가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한 것 역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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