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수녀는 지난달 28일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 당했다. 경찰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동=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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