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지망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A 씨의 혐의를 조사하던 중 탑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을 파악했다. 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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