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이름이 빠졌지만, 앞으로는 신청하면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이 나타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어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는 기록·관리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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