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공설ㆍ공동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석맞이 벌초객을 대상으로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을 실시한다.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한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는 묘적부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현수막 게시 및 현장홍보 등 연고자 찾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사법에 따르면 분묘설치일로부터 30년이 지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해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방법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장신청 안내를 위한 분묘연고자 신고사항으로는 고인·연고자 성함, 연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고양시청 장묘문화팀(☎031-8075- 3305)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100% 연고자 찾기 운동’은 올해 한식을 시작으로 윤달, 장마이후 벌초기, 추석맞이 벌초기 등 성묘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벌초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당부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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