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완화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7인승 이상 승합차에만 가능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사용이 SUV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LPG차량 규제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그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왔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리고,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중국발 바람이 잠잠했던 시점에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만큼,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