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ㆍ도로포장ㆍ안전시설ㆍ도로표지 등 점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전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를 점검ㆍ보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됐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정비사항은 ▷노면 홈(포트 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ㆍ터널 결함부위 점검ㆍ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ㆍ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ㆍ청소와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도 함께 이뤄진다. 도로 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가 덜 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불법 점용시설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별로 자체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포트 홀 보수, 비탈면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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