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 경찰 조사와 관련해 이달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지난 2일와 12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며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 씨는 올해 2월부터 5개월간 김 전 회장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담긴 영상과 녹취록 등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A 씨가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며 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직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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