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벽이 뚫리는지 궁금해 화살을 쏴 친구를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역 A초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은 동년배를 실명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6학년 B(12) 군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A 초교의 수학여행 중이던 지난 7월 14일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일어났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 일부가 고무가 붙은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 군은 친구들이 갖고 있던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 문구용 칼을 이용해 화살의 앞부분을 깎았다.
화살은 진짜처럼 끝이 날카롭게 변했고 B 군은 친구 박모(12) 군을 향해 활을 겨눴다. 겁이 난 박 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을 가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다칠 수 있다”고 B 군을 말렸다. 하지만 B 군은 이를 무시했고 박 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화살을 발사했다. 화살은 그대로 박 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 사고로 박 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어져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도 여러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박군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B 군은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박 군이)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사용한 화살을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폭위는 B 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B 군이 일부러 박 군을 향해 쏜 건 아니라고만 밝혀 다른 이유는 알기 어려웠다”며 “다만 B 군이 평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몇 번 있었다”고 밝혔다.
B 군의 부모는 학폭위 등에서 “아이가 고의로 화살을 쏜 게 아니라 벽이 뚫리는지 궁금해 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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