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중징계 ‘파면’을 ‘정직’이나 ‘경고’로 낮추기도 - 재심의하여 징계취소하거나 정년퇴직 등 종결도 2%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감사한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해도 절반 가까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 2.8%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했고, 재심의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 의원은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미이행, 부당이행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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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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