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던 지인의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A씨의 딸(1)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면서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해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범행 다음날인 오전 7시58분쯤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씨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없다”면서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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