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괌에 놀러갔다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설모(35)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법의 징계는 피하게 됐다.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설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지난 2일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각각 500달러의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결국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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