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밤 대구 모 고교 50대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상담을 해준다며 학부모 B씨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B씨는 지인과 동행해 A 교사를 만나 흡연,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놓여 있던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A 교사는 B씨에게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냐’,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A 교사의 이러한 언행은 B씨 아들 퇴학과 관련해 지난 7월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B씨가 언급해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A 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로 정직을 요구했다. A 교사는 지난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신체 접촉 등은 하지 않았고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성한다고 했다”며 “학부모 B씨도 A 교사에 대해선처를 요구해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정하고 학교법인에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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