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에 이슬기 검사 선정 -피해자 의사능력이 9세 불과…혐의 밝혀내자 아들 감사편지 보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세히 조사해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 이슬기(32·사법연수원 40기·사진) 검사는 최근 횡령 사건 피해자 A 씨의 아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다. 이 검사는 투자금 4억 7000만 원을 날린 피해자 A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A 씨가 안고 있는 발달 장애 때문에 수사 진척이 쉽지 않았다. 65 세인 A 씨는 5급 장애인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만9~10 세에 불과했다. 이 검사는 A 씨의 아들을 동석시켜 수차례 면담하며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고소사실과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했고,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끝에 횡령범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는 이 검사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하고 포상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장애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성스러운 수사, 피의자를 감화시키는 수사로 국민에 감동을 줬다“고 자평했다. 이 검사는 전교생이 72 명에 불과한 초등학교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법교육을 실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검은 2015년 7월부터 일반인의 고소, 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소속 검사 중 업무처리 실적과 자세가 양호한 이를 발탁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7 명이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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