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식기 세척제를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혼합물(CMIT/MIT)‘을 식기 세척제 제조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8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과 식기·조리기구를 씻는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 세척제에 쓸 수 있는 원료 320종을 1종과 2종, 3종 세척제 중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시로 정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CMIT/MIT 등은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쓸 수 없다.
그렇지만 2종과 3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설거지 등에 쓰는 세척제는 1종 제품이 많고, 일부는 2종이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 정서가 강한 점을 고려해 세척제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못 하게 아예 원료목록에서 빼버렸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와는 별도로 현재 세척제 제조업체 대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 해당 성분을 세척제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시중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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