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한 명당 500만원의 수임료가 지급됐으며, 이는 전액 오만원권 현금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급된 수임료도 마찬가지였다. 3000만~1억원의 수임료를 박 전 대통령이 지불했으며 이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총계를 내보면,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 현금만 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돈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인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할당된 원장 개인 활동비를 국정원 측에서 매달 1억원씩 두 비서관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납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돼 40억원 이상이 청와대 측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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