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홀딩스 대가성 금품 3000만 원 받은 혐의 -유착관계 있던 경찰관 인사, 수사 상황 지시까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SD홀딩스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7일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SD홀딩스 회장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유 씨와 유착관계에 있던 윤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특별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배당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청장의 조치로 경찰 2명이 특별승진했고, 이 과정에서 ISD홀딩스를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된 경찰이 ISD홀딩스 측에 수사진행상황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금과 용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구 전 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대표 김모 씨 등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 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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