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채워 이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자수한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서울의 모 경찰서 경찰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1급 시각장애인인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112에 신고해 자신의 거주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임을 자수했다. 그는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이튿날 검찰청으로 넘겨졌다.
A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몸을 잡아당겼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유치 및 후송규칙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가운데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검찰 직원이 A 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검찰 내 체포 및 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에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 보완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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