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ㆍ징계위 거쳐 처분 수위 등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가 통보됐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 교감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 달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가 재심의를 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된다.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A 교감은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승진 발표는 내년 2월 1일 자로 예정돼 있다.
A 교감은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ㆍ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후 B씨는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A 교감도 B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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