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발부 자신…우병우는 혐의 부인 -4개월째로 접어든 적폐수사 최대 분수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영장심사를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운명’을 결정한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진보 교육감 등 공직자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앞서 두 차례나 법원 문턱에 걸려 우 전 수석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4개월 째로 접어든 국정원발 적폐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팀은 우 전 수석 혐의를 소명하는 데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사찰을 수행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 기소된 점에 비춰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비로소 1년 만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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