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1차 조사보다 여유로운 모습 웃으면서 인사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횡령ㆍ배임과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 구청장은 전날 오전 8시께 시작된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0시 48분께 귀가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제부가 의료재단에 취업하도록 재단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신 구청장은 ‘취업청탁 사실을 인정했느냐’, ‘자료 삭제를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5일 1차 소환조사 때보다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과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차가 출발하기 직전 경찰이 뒤늦게 가방을 건네자 “감사합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 강남구청에 손실을 끼치면서 한 재단에 구립 시설 운영을 맡긴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의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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