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내가 낼 세금 92만원을 임의로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인천시 인천시 옹진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지방세시스템에 접속한 뒤 아내가 경매로 산 토지(686㎡)의 농어촌특별세 1만6천원 등 세금 92만원을 3차례 비과세 처리하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득세 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님에도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내지 않은 세금액이 많지 않고 이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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