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8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융자규모는 ▷매출액 20억 이상 업체는 2억원 이내 ▷매출액 10억 이상 ~ 20억 미만 업체는 1억5000만원 이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는 1억원 이내 ▷업력 2년 이하, 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는 5000만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는 대출 이자 중 대출금리가 4% 이상일 경우 2%의 이자를 보전하며 대상 업체 등은 금융기관별,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관내 5개 은행(국민,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전 지점을 통해 접수하며 개별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 지원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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