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30인 미만 사업자을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설명회 전국 광역단체별 시·군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오른 9%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 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급 방법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연중 1회에 한해 신청, 지원요건 통과시 매달 자동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해도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센터 콜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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