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도 확보해 조 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봤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을 성폭행할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진술도 확보,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지난 2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씨 휴대전화와 극단 사무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 중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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