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다.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두 차례의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1차 시험은 오는 6월 30일, 2차는 10월 20일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9일부터 시작하는 원서 접수는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건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면제과목 여부는 원서 접수 때 수험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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